“거짓말탐지기에 ‘거짓’으로 떠서 검찰 송치…피의자 의견진술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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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에 ‘거짓’으로 떠서 검찰 송치…피의자 의견진술서 제출하면 될까요?”

2025. 04. 24 17: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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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참고 자료일 뿐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피의자 의견진술서 매우 유용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조사에서 '거짓'으로 떠 송치된 A씨. 그는 검사에게 피의자 의견진술서를 내면 어떨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셔터스톡

A씨가 유실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실제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해당 유실물을 확인한 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이 있고, 후속 용의자도 나타났다.


그런데도 송치된 것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때 너무 긴장해 그의 답변이 ‘거짓’으로 떴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검사에게 피의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피의자 의견진술서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기소돼…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진술서 작성해 검사실에 제출해야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 담당 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게 되므로, A씨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기소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고 판단 받아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특히 A씨처럼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피의자 전환된 경우, 검찰 송치 후 피의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는 수사 기록과 함께 피의자의견서를 참고하므로, 감정적 호소보다는 사실 기반, 정황 설명, 객관적 반박 자료 중심으로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단순히 ‘거짓말 아니다 믿어달라’는 수준의 의견서는 의미가 없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A씨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을 들어 검사가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아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증거능력에 관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 자체의 긴장감으로 인해 거짓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에, 이것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친구와 함께 물건을 확인한 뒤 가져다 두었다는 점, 녹음 정황이 있다는 사실은 A씨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검찰에 이러한 증거와 함께 피의자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경찰에 사건 기록 보완 지시 등이 내려갈 수 있다”며 “의견서 제출은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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