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바람피웠던 남편,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0년 전 바람피웠던 남편, 이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부정행위, 2년 지나면⋯이를 이유로 이혼 청구할 수 없어
다만, 부정행위로 시작된 갈등 등이 현재까지 지속된다면⋯이혼 사유 될 수도

최근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이혼을 생각한 아내. 10년 전에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긴 했지만, 당시엔 자녀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아내 A씨에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남편이 약 10년 전 바람을 피웠던 것. 당시에도 이혼을 생각하긴 했지만,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의 말에 용서하기로 했다. 이후 이 사실을 잊고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이 생각이 바뀌었다.
자식도 모두 독립을 하게 됐고, 최근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다시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10년 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한다. 이때 민법상(제840조) 이혼 사유가 있어야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에는 다음 여섯 가지가 규정돼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①)는 이혼 사유가 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했다. 10년 전의 일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사후 용서를 한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거나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이에 따라 A씨 남편의 10년 전 외도를 이제 와 이혼 사유나 유책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A씨는 이혼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다만, 다른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만약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부부의 감정대립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되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