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

2024. 10. 28 13: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은 기소가 된 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의자 A씨. 그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몇 달 만에 다시 검찰에 나가 재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A씨. 그는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A씨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재수사로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해야

국선변호인은 기소 후 피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곧 형사재판에 가서야 선임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강율 이한솔 변호사는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진 김현중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은 기소가 된 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③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④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⑤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⑥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⑦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이한솔 변호사는 “A씨가 현재 재수사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항고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유죄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는 가능하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기소되면 무죄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