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 같은 X” 욕설에 남친 신상까지 공개…과일 가게 사장님의 선 넘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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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같은 X” 욕설에 남친 신상까지 공개…과일 가게 사장님의 선 넘은 분노

2025. 10. 05 09: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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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취소했다는 이유로 욕설·신상공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과일 선물세트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에게 욕설을 듣고, 남자친구의 신상 정보까지 온라인에 공개당한 한 소비자의 사연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 고객 갈등을 넘어 판매자의 계약 위반에서 시작해 형사 범죄로까지 이어진 사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분석을 살펴봤다.


사건은 A씨가 과일선물세트 20박스를 주문하며 시작됐다. A씨는 개당 6만 5천원짜리 기본 구성에 추가금을 내고 사과와 배를 포함하기로 가게 주인 B씨와 합의했다. 당시 B씨는 기본 구성에 키위, 망고, 귤, 자두 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가격 올릴게요" 사장님의 일방 통보, 법적으로 문제없나

문제는 물건을 찾아가기로 한 당일 오전에 터졌다. B씨는 돌연 "망고 단가가 비싸져 9만 5천원짜리 구성에만 넣을 수 있다", "박스가 작아 기본 과일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 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이미 판매자의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가격과 상품 구성에 합의한 순간, 법적으로 유효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판매자인 B씨가 사후에 가격을 올리거나 구성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주문을 취소한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정당한 계약 해제 권리 행사였던 셈이다.


"X신, 거지같은X" 1:1 욕설, 처벌 가능할까

황당했던 A씨가 주문 취소를 요청하자, B씨는 폭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 욕설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에게 한 발언은 1대1 대화이므로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해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로 이뤄진 욕설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어렵다.


남친 번호 올리고 "X라이XX", 이건 무슨 죄?

반면,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노출하며 "X라이XX"라고 지칭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는 "모욕죄는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번호를 특정했기 때문에 그 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며 "욕설 표현이 해당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다면 명예훼손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중범죄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약위반에서 범죄로…증거 확보가 관건

결국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감정적 대응이 어떻게 형사 범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번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일 성학녕 변호사는 "최초 계약 내용에 대한 대화, 판매자의 일방적 변경 통보, 욕설이 담긴 메시지, 신상 정보가 유출된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등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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