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다칠 뻔…"아이들 소행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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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다칠 뻔…"아이들 소행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023. 01. 02 09: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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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위에서 떨어진 벽돌⋯맞지는 않았지만 불안 증세

10세 미만 어린이들 소행⋯법적 대응 할 수 있을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식당 건물 위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벽돌에 크게 다칠 뻔한 것. 알고 보니 어린 초등학생들의 소행이었다. 그런데, 벽돌을 투척한 아이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게서 아직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되니 이젠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 /셔터스톡

최근 A씨는 가게 문 앞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기에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벽돌이 떨어졌다. 잘못했다간 머리에 벽돌을 맞고 크게 다칠 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어린이 두 명의 소행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이들은 A씨의 식당 건물 고층에서 각자 한 번씩 벽돌을 떨어뜨린 뒤, 도망갔다고 한다.


그날 이후 A씨는 자신의 가게임에도 지날 때마다 불안한 감정을 느껴 곤혹스럽다. 이런 불안감은 A씨 일상을 망치고 있다. 그런데 벽돌을 던진 어린이들의 부모로부터 사과 한마디도 없다. 분명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들었을 텐데 말이다. 담당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한다. A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


10세 미만, 현행법상 형사 미성년자⋯"형사 대응 큰 의미 없어"

우선 변호사들은 옥상에서 벽돌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말대로 이런 행동을 한 아이들의 나이가 10세 미만이라면, 형사 대응은 의미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었다. 현행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선 형법에 따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제9조).


법무법인 법가의 노준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형사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가해자들의 나이에 비춰 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대신 변호사들은 해당 어린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안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했다. 우리 민법은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제750조), 이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미성년자 등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제755조).


법률사무소 예우의 이우석 변호사는 "해당 어린이들의 친권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라"고 했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으니 책임지라는 취지다.


노준선 변호사도 "아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A씨가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의 경우 입증이 힘들어 손해배상액 산정이 쉽지 않다"며 "병원을 찾아 상담과 치료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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