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갚으라니 '고소 협박'…바람피운 전 남친의 적반하장, 법의 심판은?
5천만 원 갚으라니 '고소 협박'…바람피운 전 남친의 적반하장, 법의 심판은?
법원 지급명령 나오자 돌변, '회사 잘리게 할 것' 압박…법조계 '협박·스토킹죄 성립, 소송 취하 절대 안 돼'

바람피운 전 남친이 5천만 원을 갚기는 커녕 '휴대폰을 훔쳐봤다'며 A씨에게 고소 협박을 해왔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바람피운 전 남친이 5천만 원을 갚기는커녕 '휴대폰을 훔쳐봤다'며 고소 협박을 해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협박과 스토킹으로 역고소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바람을 피우고 폭행까지 저지른 전 남자친구. A씨는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합의서가 그와의 악연을 끊어줄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다. 하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돌변했다. 돈 대신 돌아온 것은 ‘당신을 고소해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겠다’는 섬뜩한 협박이었다.
돈 갚으라니 돌변한 전 남친, “회사에서 잘리게 할 것”
사건의 시작은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의 외도와 폭행에 대한 보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합의서를 받으면서부터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지급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자 B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새벽부터 9통의 전화를 쏟아내며 A씨를 압박했다. “과거 내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 것을 ‘통신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변호사가 당신을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이 협박의 골자였다. 그의 요구는 단 하나, 5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꺼내 든 ‘휴대폰 염탐’ 카드, 법의 심판은?
B씨가 무기처럼 꺼내 든 ‘통신방해죄’는 법률적으로 정확한 죄명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B씨의 주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했다.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해 비밀을 알아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B씨가 A씨의 행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연인 관계였던 특수성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초범인 A씨는 기소유예나 수백만 원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일반 사기업에서 벌금형 전과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오히려 ‘협박·스토킹’ 역고소감…“절대 굴복해선 안 돼”
상황은 오히려 B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동이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는 말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에 해당하며, 소송 취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새벽에 9차례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짙은 대목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B씨의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만큼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고소에는 차분히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B씨의 협박성 발언과 전화 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 협박, 강요,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