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라 부르더니…'강서 이웃 살인' 40대, 1심에서 징역 27년
이모라 부르더니…'강서 이웃 살인' 40대, 1심에서 징역 27년
강도살인 등 혐의, 1심 재판 결과 징역 27년
법원 "친하게 지낸 이웃 살해해 죄질 나빠"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60대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6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 범행 당시 그가 훔친 돈은 192만 8000원이었다. 그런 A씨가 1심 재판 결과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평소 자신을 조카처럼 여기고 친하게 지낸 이웃을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단,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사망해 지내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되자, 피해자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 A씨에 대해 검찰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사전에 이미 절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며 "태도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비닐장갑을 끼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검찰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며 "사람의 생명을 중하지 않게 여기는 피고인(A씨)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적용된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다(제338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도살인죄의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20년, 무기징역 이상이다.
재판 결과, 1심 재판부는 징역 27년을 택했다. 단,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법원도 A씨의 혐의에 대해 "이웃을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른 점 ▲당시 모친이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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