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 미등록 1인 기획사 검찰 송치…수년간 수익, 몰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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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선 미등록 1인 기획사 검찰 송치…수년간 수익, 몰수될까

2026. 03. 12 16:28 작성2026. 03. 13 09: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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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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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1인 기획사 줄줄이 철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에 따른 현실적 처벌 가능성과 국가의 시각

김완선 /연합뉴스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1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며 연예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김완선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수년간 영업을 이어오다 한 시민의 고발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달 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누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안은 가볍지 않다.


최근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 배우 이하늬 등 유명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이 동일한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넘겨지는 등 당국의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레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과연 이들이 미등록 상태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금은 전부 국가에 몰수될 것인가.



"몰라서 안 했다?" 단순 무지는 법적 면책 사유 안 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는 2014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각에서는 1인 기획사나 가족법인의 특성상 법적 절차를 몰랐을 수 있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보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실제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등록 의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수년간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 국가가 전부 몰수할 수 있을까?

가장 큰 쟁점은 범죄 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향방이다.


이론적으로는 형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완선을 비롯한 연예인들의 수익이 전부 몰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형법 제48조에 의한 몰수 역시 법관의 재량이 개입되는 임의적 규정이다.


무엇보다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취득한 수익은 정당한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재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몰수나 추징이 엄격히 제한된다.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실제 법원의 처벌 수위와 남은 과제

그렇다면 실제 법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


다른 중범죄와 경합하지 않는 한, 미등록 영업 단독 혐의만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소속 연예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1인 기획사 형태이고,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라도 등록을 마친다면 법원은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미등록 기획업 운영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으며,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완선의 기획사 역시 법인과 개인이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그칠 확률이 높다.


1인 기획사와 가족법인이 범람하는 현 연예계 산업 구조 속에서, 적법한 등록 절차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생존 조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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