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출석 자꾸 연기 하면 판결에 악영향 미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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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출석 자꾸 연기 하면 판결에 악영향 미칠 수 있나?

2024. 10. 10 17: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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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연기하면 수사관이 수사보고서에 연기 사유 기재…추후 검사와 판사가 보게 돼

형량은 범죄에 관한 판단…경찰조사 불출석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는 없는 게 원칙

A씨가 경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3~4차례 출석을 연기했다. 이것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셔터톡

A씨가 경찰조사 출석요구서를 받고 정보공개청구, 질병, 변호사 선임 등 이런저런 이유로 서너 차례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나중에 재판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된다.


이렇게 계속 경찰조사 출석을 연기하면 나중에 검사나 판사도 이 사실을 알게 되나? 또 이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경찰조사 계속 연기하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조사를 계속 연기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조사기일은 연기할 수 있지만 한두 번 정도이고, 계속 연기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재유 정은영 변호사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한 조사 연기는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조사를 3~4회나 요청했다면 담당 수사관이 A씨가 의도적으로 출석 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률사무소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잦은 조사 연기와 불출석은 영장 발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영장으로 체포되면 구속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두 번 이상 조사 연기하면 수사보고서에 기재돼

변호사들은 A씨처럼 경찰조사를 자꾸 연기하면 담당 수사관이 수사보고서에 이 사실을 기록해, 추후 검사와 판사가 보게 된다고 말한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처음 한 번 정도는 기록에 남지 않지만, 계속해서 사유를 들어 연기하는 경우 수사관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조사 연기 사유를 기재하고, 나중에 검사와 판사가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백 변호사는 “이렇게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경찰이 당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을 넘겨서 계속 수사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경찰조사 연기가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정은영 변호사는 “형량은 범죄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형사절차 진행 때 불출석한 사정만으로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등과 연관된다면 형량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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