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애 키울게, 양육비는 네가 내" 남편의 황당 이혼 조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내가 애 키울게, 양육비는 네가 내" 남편의 황당 이혼 조건

2026. 03. 19 16: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 '0원' 요구…법조계 "소송으로 맞서야"

A씨는 별거 중인 남편에게서 재산, 위자료를 포기하고 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황당한 이혼 조건을 통보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별거 중인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모두 포기하고, 아이는 자신이 키우면서 양육비는 오히려 아내가 내라는 황당한 이혼 조건을 통보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아내의 상황에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매우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위자료 포기하고 양육비까지? "궤변에 가까운 요구"


별거 중인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A씨는 남편이 내민 협의안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협의안에는 ▲합의 이혼 ▲재산분할 없음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 소유 ▲위자료 청구 포기 등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만 가득했다.


심지어 아이를 자신이 키운다는 이유로, 비양육자가 되는 A씨에게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A씨가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마저 남편 자신의 일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A씨는 남편의 제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당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암 투병 중인 홀아버지를 모시는 남편은 출퇴근 시간조차 불규칙해 아이를 돌볼 물리적 여유가 없다. 실제로 현재도 일주일 중 대부분(일요일 오후~목요일 오전)은 A씨가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남편이 맡는 기간에도 실제 양육은 시아버지나 시터가 대신하는 형편이다.


A씨는 "아이 손발톱 손질도 못해 줄 정도"라며, 이미 양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반 돌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합의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남편은 양육비 분담을 거부하면 "자기 집안에서 양육하는 데 들이는 비용의 절반을 무조건 받아내겠다"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실질적 양육자에게 양육권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아"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남편의 요구가 법적으로 부당하며, 소송으로 갈 경우 A씨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자를 지정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남편의 불규칙한 근무시간, 시아버지의 건강상태, 실질적인 양육이 시댁이나 시터에 의존해야 하는 점 등은 모두 A씨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라며 "특히 현재도 주중 대부분을 A씨가 양육하고 계신 점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명량의 명현준 변호사도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남편이 아닌 A씨께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면, 반대로 남편이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양육비에 대한 남편의 주장은 궤변"이라며, A씨가 양육자가 되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위자료 포기할 이유 없어... 증거 확보해 법적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분할 포기'나 '위자료 청구 불가' 요구 역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의 양지인 변호사는 남편의 제안에 대해 "이혼으로 얻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인 조건입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법무법인 정향 오주하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일체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라며 "A씨의 적정한 기여도를 반영하여 부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남편 측에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는 "남편의 가정 내 비협조적인 태도나 시댁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A씨가 불리한 협의에 응하기보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양육 사실을 입증할 자료 ▲남편의 양육 능력 부재 증거 ▲시댁의 과도한 간섭을 보여주는 문자나 녹음 등을 철저히 준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