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야동방 눈팅만 했는데 처벌될까? 변호사 답변은
텔레그램 야동방 눈팅만 했는데 처벌될까? 변호사 답변은
아청물 안 보고 다운 안 했다면 '단순 접속'은 무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트위터 링크를 타고 우연히 들어간 텔레그램 성인물 공유방.
'혹시 함정수사?'라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법조계는 아청물을 직접 시청·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단순 '눈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섣부른 계정 삭제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정 삭제해야 하나요?"…'눈팅' 한 번에 닥친 공포
트위터를 보다가 무심코 링크를 누른 A씨.
그가 들어간 곳은 텔레그램 성인물 공유방이었다.
그는 서양, 한국 야동 방 등을 몇 번 둘러봤을 뿐, 사회적 문제인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찜찜한 마음에 바로 방을 나오고 캐시 데이터까지 삭제했지만, 함정수사에 걸려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인터넷에는 함정수사일 수도 있다는데 위 내용으로 처벌받지는 않겠죠? 계정 삭제까지 해야 할까요. 급합니다"라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 "처벌 안 돼, 추가 조치도 불필요"
부산성범죄전문 김현태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는 "그 정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근거로 ▲일반 성인물 방에 잠시 머문 점 ▲아청물 방에는 접속조차 하지 않은 점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저장·유포·결제하지 않은 점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즉시 방을 나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합이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함정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소지한 경우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불안한 마음에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원 "'단순 시청'과 '소지'는 명백히 달라"
법원의 판례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준다.
성인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포·판매자만 처벌할 뿐,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아청물 역시 마찬가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을 '시청'한 자를 처벌하지만, 판례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잠시 본 것을 넘어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거나,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로 보관'한 경우를 '소지'로 판단해 처벌한다(서울고등법원 2022노504 판결 참조).
결국 A씨처럼 다운로드 없이 눈으로만 본 행위는 처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불법 콘텐츠 유통 채널에 호기심으로라도 접근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