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회원으로 '사진' 몇 번 봤을 뿐인데… 김강희 변호사, '안심은 금물' 경고
무료 회원으로 '사진' 몇 번 봤을 뿐인데… 김강희 변호사, '안심은 금물' 경고
아청법상 '시청' 처벌, 단순 열람도 해당될까?
최근 수사기관 동향과 법적 대응전략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 게시물을 몇 차례 열람한 A씨. 하지만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유료 결제 회원만 단속된다'는 말을 위안 삼아보지만, 만에 하나 경찰 연락이 올까 두렵다.
이처럼 아청물 관련 범죄의 경계선에 서서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김강희 변호사가 법적 위험성과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공짜는 괜찮다'는 안일한 믿음, 그 끝은
A씨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며칠 전 호기심에 접속했던 '야*스토어'라는 사이트 때문이다. 무료 회원가입 후 클릭 몇 번으로 볼 수 있었던 사진들. 그 순간은 짧았지만, '혹시 아청물이 아니었을까'하는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를 괴롭혔다. 인터넷에서는 '돈을 내지 않은 무료 회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글들이 떠돌았지만, 그 말이 법적인 보호막이 되어줄지는 미지수였다. 과연 A씨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러한 A씨의 고민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문제 되지 않았을 법한 행위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아청물 관련 범죄는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김강희 변호사 "수사 의지 변화, 무료 시청도 위험 신호"
이러한 불안감에 대해 법무법인 도모의 김강희 변호사는 "단순 무료 시청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전문가로서, 최근 수사 동향을 근거로 위험성을 분석했다.
그는 "실제 수사에서는 유료 결제나 다운로드, 유포 등 적극적 행위가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경기남부청 등 일부 수사기관은 특정 사이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무료 시청자라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해 무료 이용자까지는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도 쟁점은 존재한다. 2020년 개정된 아청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처럼 무료로 열람한 경우는 '구입'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적인 열람이 '시청'에 포함될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물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가 있다"며, "A씨처럼 아청물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느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막연한 불안보다 '선제적 진단'이 시급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강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록이 남지 않도록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입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법적 위험이 제로는 아닌 만큼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의 경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진술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