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빠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 법원 판단 기준은?
“다단계 빠진 아내, 이혼 사유 될까”… 법원 판단 기준은?
'가정 파탄' 행위가 이혼 여부 가른다…소득 없어도 양육비 책임져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아내가 장모 권유로 다단계 사업에 빠져 가정이 파탄 위기라는 남편. 아내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유로 다단계를 계속하고 남편은 이혼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고민 중이다. 남편은 아내의 다단계 사업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3일 사연에 따르면, 10년 차 부부인 A씨는 최근 장모의 권유로 다단계 사업을 시작한 아내 B씨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A씨는 “학벌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다단계에 빠진 아내가 행사장과 교육장을 오가느라 육아와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아내는 “이제 그만둘 수 없다”며 이혼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다단계도 있기에 아내가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다단계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다든지, 그로 인해 가정을 방치하는 등 평온한 결혼생활을 파탄 낼 만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은 법원이 자녀와의 관계, 양육 환경,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아내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 양육 소홀 가능성과 대비되는 남편의 안정적 소득, 적극적인 육아 참여 등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아들과의 관계가 깊고, 정기적 소득과 안정된 육아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주목할 점은 양육비 문제다. 아내가 다단계 실패나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이 0원일 경우에도 자녀 1인당 월 62만 원 상당의 양육비가 책정된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최소 월 30만 원 이상이 실무상 기준이다.
또한, 이혼 시 아내가 양육권을 갖더라도 추후 아내의 다단계 활동 지속, 자녀 방치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