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증거는 내 진술뿐..." 한병철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로 지목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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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는 내 진술뿐..." 한병철 변호사가 '결정적 증거'로 지목한 이것

2026. 02. 06 11: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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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증거 없어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로 유죄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해야

증거는 오직 기억뿐, 절망하는 피해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새벽에 겪은 끔찍한 성추행. 대학생 A씨는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싶었지만, 눈앞이 캄캄했다.


객관적인 물증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CCTV, 녹음 파일, 목격자는커녕 가해자의 사과조차 애매했다. 형사 전문 한병철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며,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간접 증거와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충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거는 제 기억뿐"… 절망에 빠진 피해자

2024년 10월의 어느 새벽, A씨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성추행 피해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분노와 고통보다 더 그녀를 짓누른 것은 '증거가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대학생 신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변호사 선임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


그녀의 손에 들린 증거라고는 오직 자신의 '기억'뿐이었다. '일관되게 진술할 수는 있지만, 과연 내 말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A씨는 법의 문턱에서 하염없이 망설였다.


한병철 변호사 "피해자 진술, 그 자체가 핵심 증거"

A씨와 같이 물적 증거 부족으로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는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한다.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형사 전문 한병철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한 변호사는 "사건의 시간, 장소, 당시 상황과 감정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건 직후 친구와 나눈 대화, 정신과 진료 기록, 가해자의 불분명한 사과 메시지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부담?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 변호사' 있다"

A씨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병철 변호사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 변호사를 지원한다.


한 변호사는 "국선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지원부터 경찰 조사 동석, 증거 수집 조언 등 사선변호사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선변호인 경험이 풍부한 그는 제도 활용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 아직 끝이 아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길은 있다. 한병철 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기하는 순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지만, 끝까지 싸운다면 정의를 구현할 기회는 남아있다"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한병철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는 한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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