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자동저장 악몽, '아청물 소지' 범죄자 될까
텔레그램 자동저장 악몽, '아청물 소지' 범죄자 될까
실수로 들어간 음란물 채팅방
나도 모르게 저장된 파일의 법적 책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외국인이 초대한 텔레그램 단체방.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정체불명의 영상 파일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만약 그 안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의도하지 않은 '자동 저장'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모르는 방에 초대됐다면, ‘고의성’이 처벌 가른다
최근 한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는 낯선 이의 초대로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곤경에 처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외국인과 대화하려다 중국어로 된 음란물 공유방에 초대된 것이다.
A씨는 방의 성격을 알아차리자마자 스팸 신고 후 방을 나갔고, 즉시 텔레그램 계정까지 탈퇴했다.
문제는 텔레그램의 '자동 저장' 기능이었다.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방에 있던 일부 영상과 사진이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됐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원 “자동 저장은 ‘고의’ 인정 어려워”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즉 아청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A씨가 방의 성격을 인지한 즉시 탈퇴하고 계정까지 삭제한 점을 근거로 들며 “자발적으로 다운로드·소지한 것이 아니고 곧바로 방을 나간 점에서 ‘고의적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에스씨의 조승연 변호사 역시 “텔레그램 초보 사용자로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던 점, 방의 성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신고 및 탈퇴한 신속한 대응, 중국어로 된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2021도2993) 역시 단순히 자동 저장된 파일만으로는 소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전문가들의 현실 조언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전문가들은 만일의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다만 저장된 파일 중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었다면, 소지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포렌식 감정과 진술서 등을 통해 비의도적 행위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만약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경우에 대해 “외국인 친구가 실수로 야동방으로 초대하였기 때문에,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자신의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