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에 학생에게 고함지르고 욕한 학원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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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에 학생에게 고함지르고 욕한 학원 교사, 아동학대로 처벌받나?

2025. 06. 19 14: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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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 크지만, 반복성, 고의성, 심각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학원 교사인 A씨가 수업 중에 학생에게 욕을 했다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A씨는 학생과 1:1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학학원의 교사다. 그런데 최근 학교 시험을 앞둔 고2 남학생을 지도하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툭하고 욕설을 내뱄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학생이 기본적인 연산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자 A씨 의 언성이 높아졌고, 급기야 “ㅆㅂ”이라고 말한 게 원인이 됐다.


학생은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학생 어머니가 전화해 욕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내 A씨는 사과했다. 학생에게도 문자로 사과했는데, 한 달쯤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처벌하기를 강력히 원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교육 중 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 있어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학원에서 교사가 행한 욕설이나 과도한 언어적 질책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의 유형이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공포심, 수치심, 열등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법적 구성요건은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학대 행위의 심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김전수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감정이 격양되어 욕설했으나 아이를 특정하여 인격적으로 모욕한 게 아니고, 교육 과정 중 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중대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지속적·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피해 회복 조치 제안해야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강력히 문제 제기한 상황이지만, 이번 건은 ①일회성 언어 폭력 ②신체적 폭행·방임이 동반되지 않은 점 ③사건 당일 학습 맥락에서 감정이 격해진 결과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에 이르기보다는 행정적·민사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서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아동학대죄’(아동복지법 제17조제1항제2호 정서적 학대) 구성요건인 ‘지속적·계획적·반복적’ 행위가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A씨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제안하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향후 학습 지원 계획(무료 보충수업, 심리상담 연계, 정기적 학습 진행 보고)을 문서로 약속하고, 그 자리에서 학부모 동의하에 ‘조정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수사기관에서도 ‘원만히 합의된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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