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캠, 펫캠 해킹해 우리 집 들여다본 '그놈' 징역 4년
홈캠, 펫캠 해킹해 우리 집 들여다본 '그놈' 징역 4년
IP 카메라 해킹해 불법촬영한 20대 남성⋯1년여간 7000회 넘게 범행
재판부 "피해자 인격권 침해한 중대한 범죄"⋯징역 4년

홈캠·펫캠 등 가정집 IP 카메라를 해킹해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엿보고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방범용으로 설치한 '홈캠'과 반려동물용 '펫캠' 등을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고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여간 가정집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해 무단 접속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홈캠 혹은 펫캠 등 IP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해킹한 카메라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했다. A씨가 해당 기간 불법촬영한 횟수만 약 7000번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황인성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자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양형으로 봤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