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엄마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자녀 포기’ 각서 받을 수 있나?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이 엄마와의 면접 교섭을 거부…‘자녀 포기’ 각서 받을 수 있나?
면접교섭권은 침해될 수 없고,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합의는 법적 효력 없어
당사자가 교접 교섭 방법을 조율하거나, 가정법원에 조정을 구하는 게 좋아

미성년 자녀가 이혼 후 면접 교섭을 위해 집으로 찾아오는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셔터스톡
엄마가 가족 몰래 많은 빚을 져 협의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은 아빠인 A씨가 가져왔다. 아이들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엄마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을 만나러 계속 집으로 찾아온다.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 A씨는 아이들이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이유로, 애 엄마가 아이들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았으면 한다.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이혼 때 협의한 비양육 부모에 대한 면접 교섭은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협의이혼 때 면접 교섭에 대한 방법을 미리 협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협의서대로 비양육 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교섭권은 천부적 권리이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의해 침해될 수 없고, 설령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가정법원 2009브16결정)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갖는 권리이며, 비양육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만약 A씨가 일방적으로 이미 협의한 엄마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엄마는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간접강제 신청도 가능하며, 과태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김형민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김형민 변호사는 “배우자로부터 면접교섭권 포기 각서를 받더라도 무효이므로, 자녀의 의사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합의로 면접 교섭 방법을 바꾸거나, 가정법원에 그 범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춘희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고유권이고 절대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고, 영속적 권리로서 소멸하거나 포기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