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병을 옮겼어요”…피해자가 A씨를 특정해 공개하려 하는데, 막을 수 있나?”
“○○○가 성병을 옮겼어요”…피해자가 A씨를 특정해 공개하려 하는데, 막을 수 있나?”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해야
그래도 계속 공개하려 들면, 법원에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고려해 볼 수 있어

A씨로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전염된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타인들에게 공개하려고 한다.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던 A씨가 부주의로 여자 친구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A씨는 최근 7~8년 발병이 없었기에,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거나 전염을 예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A씨와의 성관계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돼 화가 난 여자 친구는, 전파자로 A씨를 특정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려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상대방이 A씨의 질병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개인의 질병 정보는 법의 보호를 받기에,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개인의 질병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법의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A씨의 동의 없이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상대방이 ‘A씨로부터 헤르페스에 전염되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의지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타인의 질병 정보 공개가 불법임을 알리고, 공개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라”고 조언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정보를 공개하려 한다면, 법원에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성병을 옮긴 A씨도 적어도 과실치상죄 처벌과 민사 책임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에게 헤르페스를 전염시켰다면 A씨도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성병에 감염이 된다면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상해 피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하지만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행위자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또는 이전에 성병에 걸린 적이 있어 지금도 균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면, 적어도 과실치상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의지 변호사는 “A씨가 의도적으로 감염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렇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그는 “A씨의 상황은 개인정보보호와 의료법 등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