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안전 수칙 안 지키는 근로자? 그래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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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Q&A] 안전 수칙 안 지키는 근로자? 그래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22. 02. 11 07:39 작성
최소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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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정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만약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도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일부 산업 현장에만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다.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간 자칫 낭패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로톡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이 가장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안전모 지급하고, 교육도 했는데⋯그래도 안전모를 안 썼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때도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까. 예를 들어,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등을 지급하고 착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근로자 A씨는 계속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될까. 우선, 사업주가 의무를 어디까지 다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안전 의무 다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지만⋯'이 정도'는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의무를 다했다'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 등의 정확한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황. 다만, A씨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A씨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A씨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서부지법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결도 나왔다. 당시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는 "안전대와 안전모 등을 제공했고,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당시 재판부는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A씨 사고에 있어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안전 교육 및 안전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제재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주의나 경고 조치는 물론, 더 나아가 해당 작업에서 배제하거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징계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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