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아이 보여줬는데… 돌아온 건 ‘면접교섭 불이행’ 누명과 양육권 위기
성실하게 아이 보여줬는데… 돌아온 건 ‘면접교섭 불이행’ 누명과 양육권 위기
전 남편의 '거짓 주장'에 전문가들 "답변서 미제출 시 과태료는 물론 양육권까지 위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후 성실하게 면접교섭을 이행해온 엄마 A씨가 전 남편의 '불이행' 주장으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 한 통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전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서류에 적힌 '불이행'이라는 세 글자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온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외박까지 권했는데 돌아온 건 '소송'
A씨는 작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양육자로서 면접교섭(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하는 권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아이가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조차 미리 전 배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오히려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생각해 "시간 되면 며칠 더 데리고 있어도 좋다"며 외박까지 권했던 A씨였다. 그런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찬 법원 서류였다.
'설마'하고 무시하면 큰일 '답변서'가 필수인 이유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다. A씨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굳이 대응해야 하나' 고민하기 쉽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답변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에 남을 수 있다"며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단히라도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 역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장의 진위를 알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과태료 넘어 양육권까지 '흔들' 증거로 반박해야
이행명령 신청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는 그 파급력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이유 홍노경 변호사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면접교섭 불이행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어 "더 나아가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까지 청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반박의 핵심으로 '객관적 증거'를 꼽았다.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자녀가 아파서 면접교섭을 미룬 경우 진료확인서·처방전 등을, 미리 양해를 구한 사실은 문자·카톡 기록을 첨부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A씨처럼 오히려 만남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대화 내역은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다.
A씨가 그동안의 상황을 증거와 함께 차분히 설명한다면 상대방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아이를 위해 지켜온 최소한의 신뢰마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된 현실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