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필러 넣었지? 약점인 거 아니까 때린다”…이 ‘약점 폭행’ 상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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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필러 넣었지? 약점인 거 아니까 때린다”…이 ‘약점 폭행’ 상해죄 될까

2025. 11. 07 11: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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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고의성 담긴 녹취, 상해죄의 스모킹건…의료 진단이 최종 관건”

상대방의 약점인 시술 부위를 알면서 고의로 폭행한 '약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거기 필러 넣었지? 약점인 거 아니까 일부러 때린다.”


A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가해자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코 시술 부위를 노린 잔인한 폭행, A씨는 멍든 얼굴보다 가해자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끔찍한 ‘약점 폭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질까?



“약점이라 때린다”…가해자의 섬뜩한 녹취, ‘상해죄’의 스모킹건 될까?


A씨의 손에 들린 녹음 파일은 단순 폭행 사건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고의성이 담긴 이 녹취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반의사불벌죄),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하는 상해죄는 다르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가해자가 그 부위가 약점임을 알고 일부러 때렸다는 점이 녹음됐다면, 이는 상해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우연히 다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A씨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가해자가 “원래 시술 때문에 멍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 폭행으로 생긴 상처임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원래 있던 멍”이라는 가해자의 발뺌…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가해자 측이 “시술 부작용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법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까요? 변호사들은 이 대목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상해죄가 인정되려면 통상 3주 이상의 진단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진단서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시술 직후 상태와 폭행 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시술 후 일반적인 부작용 범위를 넘어서는 상처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결국 폭행으로 인해 시술만으로는 생길 수 없는 새로운 상처가 발생했거나, 기존 상태가 명백히 악화됐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해죄’로 기소해도 안심 못 한다?…법원의 ‘직권 감형’ 가능성


만약 검찰이 A씨의 손을 들어줘 상해죄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끝은 아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혐의를 더 가벼운 폭행죄로 바꿔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경태 변호사는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폭행 행위 자체는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최소한 폭행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에게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고,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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