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경고도 돌멩이 계속 던진 장동민 테러범, 변호사들은 '실형'을 예상했다
여러 차례 경고도 돌멩이 계속 던진 장동민 테러범, 변호사들은 '실형'을 예상했다
개그맨 장동민 집에 돌멩이 테러한 남성 구속
변호사들이 본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예상 금액은?
피해자 장동민과 합의 못할시에는 실형 확률 높아

개그민 장동민이 지난 8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가해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로부터 약 100일이 지난 12월 초,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유튜브 '장동민의 옹테레비' 캡처
드디어 잡혔다. 개그맨 장동민이 그토록 잡고 싶어 하던 '돌멩이 테러범'.
지난 3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장동민의 주거지에 상습적으로 돌멩이를 던져온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동민은 지난 8월 말부터 "돌멩이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옹테레비'와 방송 프로그램 '비디오스타' 등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범인을 꼭 잡을 것이고,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범인은 멈추지 않았다. 보란 듯이,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돌멩이 테러범'은 30일간의 수사 끝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동민의 집에 CC(폐쇄회로)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멩이 테러를 시작했다. 이후 장동민이 경찰의 권유로 CCTV를 설치하자, 그 사실을 알고서부터는 CCTV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계속해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한 달 동안 스물여섯 차례.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이었다. 그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피해만 2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손괴'로 구속했다. '특수손괴'란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이 혐의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까지 한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경찰 관계자도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통 손괴로 구속까지 가는 사례는 잘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유) 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수 있다"며 "보통 실형이 예상될 때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옥 변호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같은 죄라도) 처벌이 무거워지는 요소가 총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최소 4가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 다섯 가지 양형 가중 요소는 이렇다.
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②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무거운 경우
③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④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
⑥ 남을 교사한 경우
이 사건에 대입해보면 A씨가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해온 점(①), 장동민과 그 가족이이 일로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②), 한 달에 걸쳐 거의 매일 돌멩이 테러를 했다는 점(③)에 비추어봤을 때, A씨의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범행 동기(④)에 대해선 밝혀지지 않았지만, 변호사들은 경찰이 구속과정에서 범행동기도 함께 참작했을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범행동기도 참작됐을 것"이라며 "더불어 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고려돼 구속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장동민은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돌멩이 테러로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은 만큼, A씨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혐의가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편이라도 A씨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이유로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민경철 변호사는 말했다.
형법 제369조에 따라, 특수손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옥민석 변호사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선고 형량)은 그보다 낮다. 특수손괴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징역 1년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징역 8개월~징역 2년까지 올라간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 등은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A씨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제 재산상 손해액 2600만원은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계산엔 장동민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들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돌멩이 테러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자료는 1인당 500만원정도는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봤다. 여기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병원) 진료 및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민 변호사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