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다그치던 오빠들, 알고보니 아버지 생전에 몇배는 더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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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다그치던 오빠들, 알고보니 아버지 생전에 몇배는 더 받았다면?

2021. 06. 20 11: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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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사전에 재산 증여 받았다면?⋯상속분 미리 받은 것으로 판단

변호사들 "두 오빠가 미리 받았던 재산까지 포함해서, 유류분 산정하도록 해야"

A씨만 상속을 많이 받았다며, 자신들의 몫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낸 오빠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은 부모님 생전에 '미리' 재산을 더 받아 간 상태였다.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아버지가 널 예뻐하긴 했어도, 유산은 똑같이 나눠야지!"


얼마 전 아버지를 여읜 A씨.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형제들과 갈등을 빚게 됐다. 아버지가 삼남매 중 막내딸인 A씨에게 조금 더 많은 몫의 유산을 물려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일로 A씨의 두 오빠는 유류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A씨가 받은 유산이 너무 많으니, 거기서 자신들의 몫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알고보니 두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 받았던 것이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오빠들이 받아간 재산이 훨씬 많았다. 그런데도 끝내 욕심을 내며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 A씨는 이 유산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 오빠들이 받은 돈부터 유류분에 포함해야

변호사들은 "A씨 주장처럼 두 오빠들이 사전 증여를 더 많이 받은 상태라면, 오히려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 건 A씨"라고 봤다.


법무법인 지유의 채상국 변호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모두 민법 제1008조가 규정하는 '특별수익'으로 본다"면서 "함께 나눴어야 하는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격이니, 그것 역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민법상 특별수익이란 증여 등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한다. 즉, A씨 아버지가 생전에 두 오빠에게 증여했던 재산도 특별수익이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상속 받았어야 할 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95년과 2011년 대법원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게 하려면, 미리 증여된 재산도 상속분 산정시 참작해야 한다"며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사무소의 윤정근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했다. 사전 증여를 언제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유류분에 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변호사는 "A씨는 두 오빠가 사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청구한 유류분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밝히고, 법원에 청구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했다.


오히려 A씨가 두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A씨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의 정성열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사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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