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수술비라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 간 전 배우자…“매달 지급하는 양육비에서 차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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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수술비라고 거짓말하고 돈 받아 간 전 배우자…“매달 지급하는 양육비에서 차감해?”

2024. 04. 18 13: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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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양육권자가 그런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어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아 양육과 무관한데 쓴다면,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사유 될 수 있어

이혼한 전처가 아이 수술비라고 A씨에게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갔는데,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와 이혼한 전처가 몇 달 전 “아이 발목을 다쳐 수술해야 한다”며 300만 원 받아 갔다. 그런데 나중에 A씨가 아이에게 확인해 보니, 전처가 거짓말한 것이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전처는 매달 70만 원씩 지급된 양육비도 상당 부분 유흥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이사를 한 A씨가 돈에 쪼들리면서 전처에게 “거짓말하고 가져간 돈 300만 원으로 4개월 치 양육비를 대신하자”고 요청했다. 아울러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 사용 내역도 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전처는 이를 한마디로 잘라 거절했다. A씨는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전처가 거짓말하고 가져간 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양육비와 차감은 안 돼

변호사들은 A씨가 전처의 말이 거짓임을 이유로 3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대법원은 양육비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A씨가 말한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해진 양육비는 정기에 약속한 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양육비 채권은 채권자(양육자)가 상계를 결정할 수는 있어도, 채무자(비양육자)가 상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씨가 전처로부터 300만 원 돌려받을 것이 있다고 해서 4개 월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그가 거짓말하고 A씨에게서 받아 간 300만 원을 가지고 4개월 치 양육비를 이미 지급한 것으로 정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원, “양육권자에게 양육비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어”

변호사들은 전처가 양육비 사용과 관련해 거짓말한다고 해서 A씨가 양육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전처가 계속 양육비를 엉뚱한 곳에 쓴다면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법원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준 양육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육권자의 재량을 지나치게 간섭, 제한하므로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2019므15302 판결 참조)


이어 “만일 양육자가 양육비를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양육과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게을리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주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거짓말을 하며 A씨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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