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면접 교섭 거부하는 중2 자녀…친부가 ‘이행 명령’ 신청하겠다는데, “어쩌지?”
친부의 면접 교섭 거부하는 중2 자녀…친부가 ‘이행 명령’ 신청하겠다는데, “어쩌지?”
이행 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가사 조사 명해 부모와 아이의 입장 듣고 결정
중학생 정도 나이의 아이가 면접 교섭 거부하면, 판사도 강제하기 어려워

친 아빠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중2자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까?/ 셔터톡
아이가 6살 때 이혼해 엄마 A씨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아이에 대한 친부의 면접 교섭은 초등학교 5학년 초까지 계속되다가 끊겼다. 친부가 재혼한 게 계기가 됐다.
친부는 그동안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주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시 면접 교섭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 2가 된 아이는 친아빠와의 만남을 거부한다. 어릴 때 아빠가 보여준 가정폭력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친부는 막무가내로 면접 교섭을 요구한다. 면접 교섭을 안 해주면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하겠다며 압박한다.
난처하게 된 A씨. “아이가 죽어도 싫다는 데도 무조건 면접 교섭을 해야 하느냐”고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아이 친부가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A씨는 면접 교섭에 적극 협조했으나 아이가 완강히 거부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친부의 이행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A씨가 면접 교섭에 협조하고 도우려고 했지만 자녀가 거부했다는 점을 피력하도록 하라” 권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는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안정적인 정서)를 위한 것이어서 A씨가 면접 교섭에 협조하고자 노력했지만 자녀가 완강히 거부했고, A씨는 언제든지 협조할 생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이 경우 판사가 자녀 의사를 듣기 위해 가사 조사를 명해, 엄마 아빠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듣게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자녀가 중학생으로 컸기 때문에 조사관이 집으로 오지 않고 자녀가 법원으로 가야 하는데, 자녀가 법원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그러면 법원은 가정조사에서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사유 등을 확인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 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사 결과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인위적으로 판단해 면접 교섭을 제한한 것을 드러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조사관의 가사 조사 때 자녀가 자기 의자로 대면 면접을 거부한다면, 판사도 이행 명령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권민경 법률사무소’ 권민경 변호사는 “아이 친아빠가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한다 해도, 중2라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여서 아이가 강력하게 거부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병철 변호사는 “자녀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때까지 면접 교섭을 유보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이 경우 대안으로 전화나 카톡 등등을 먼저 하라고 결정이 나올 수 있다”며 “실제로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서 대면 면접을 거부해 이행 명령 신청이 들어오고, 법원에서는 그 결정을 대면 면접 교섭이 아닌 전화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어떤 경우는 전화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아예 이행 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도 있다”며 “자녀가 컸기에 법원에서 면접 교섭을 강제하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