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의 절규 “구속될까요?” 변호사들의 냉철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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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의 절규 “구속될까요?” 변호사들의 냉철한 답변

2026. 01. 29 15: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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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8% 적발…‘반성문’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실적 조언

처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8%)으로 적발된 경우 동종 전과가 없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다. / AI 생성 이미지

“혹시 기존 범죄에 가중되어 구속될 수 도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A씨. 과거 주취 난동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2개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그가 희망을 거는 ‘반성문’의 효과에 대해서는 “드라마틱하게 깍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필름 끊긴 밤, 남은 건 0.068%와 두려움


“그날 따라 힘든일 때문에 그런건지 필름이 끊겼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은 A씨는 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앞에는 경찰이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68%였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치다.


음주운전은 처음이지만, 과거의 주취 난동과 점유물이탈횡령죄 전과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A씨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가면 좀 감형이나 발금 감면이 있을까요?”라고 물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구속 가능성 매우 낮다” 한목소리


A씨의 가장 큰 두려움인 ‘구속’ 가능성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동종 음주전과가 없으니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A씨가 음주운전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인명피해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 사건이라는 점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과거 전과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긴 하지만, 음주운전과 직접 관련 없는 ‘이종 범죄’이기에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반성문 효과? “큰 감형은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


그렇다면 A씨가 기대를 거는 반성문의 효과는 어떨까. 변호사들은 제출하는 것이 낫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극적인 효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수민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이 디테일하게 부과되는 편이라 반성문을 제출해도 드라마틱하게 깍이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벌금액이 어느 정도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반성문 제출하더라도 큰 감형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출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는 것이 벌금이 가중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우에 따라 소액이나마 감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며 반성문 제출을 통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 낮추려면…‘진정성’과 ‘재발 방지 계획’이 관건


결국 벌금형이 유력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 외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반성문과 함께 자발적인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하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유 (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반성문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단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처벌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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