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외도, 상습 폭행…사실혼 남편에게도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임신 중 외도, 상습 폭행…사실혼 남편에게도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2025. 09. 01 08:42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 둘 낳고 살았는데 남편 폭력·외도 일삼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위태로운 삶은 그녀가 미성년자일 때 남편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가정을 꾸렸고,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A씨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남편은 버젓이 외도를 저질렀다. 심지어 무직 상태로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술에 취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폭언을 일삼았다.


언어폭력은 신체 폭력으로 번졌다. 최근에는 택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으로까지 이어졌고, A씨는 이 끔찍한 상황을 녹음해 증거로 남겼다.


남편은 이미 과거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사실상 폭행 전력이 있음을 방증하는 기록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눈에 밟히는 두 아이 때문에 A씨는 마지막 용기를 냈다.


사실혼 해소, 합의서 없으면 더 큰 분쟁 씨앗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헤어지면 끝일까? 절차상으로는 맞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가 헤어지기로 합의하면 별도 신고 없이 해소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구두 합의만 믿고 집을 나오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최소한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 없이 몸만 빠져나올 경우,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접근금지부터 신청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신변 안전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이라면 즉시 별거를 시작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법원에 남편이 집이나 직장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해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즉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다.


안전이 확보됐다면, 이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차례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 역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한다. 따라서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 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정진아 변호사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폭행, 임신 중 외도는 명백한 파탄의 책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나눠 가질 권리, 즉 ‘재산분할 청구권’도 보장된다. A씨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소득 없어도 양육비 지급 의무, 최저 금액은 부담해야

학생 신분이라 당장 수입이 없는 A씨는 양육비 문제를 걱정했다. 만약 남편이 아이들을 키우게 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학생 신분이라 하여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저 양육비(통상 20~30만 원)는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부모의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과거 양육비 청구다. 지금 당장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추후 남편이 아이들을 홀로 키웠을 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 전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부모의 의무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므로, 이 문제 역시 명확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