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여성 흉기로 공격하고 100km 음주운전 도주
전자발찌 찬 30대, 여성 흉기로 공격하고 100km 음주운전 도주
성범죄 전력자가 태국인 여성 상해 후 강원도까지 도주하다 검거
최대 10년형 가능성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공격한 뒤 음주 상태로 100km 넘게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경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 B씨의 등과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에 올라타 강원도 춘천까지 약 100km를 도주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사건 관련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보호관찰소의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전자발찌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후인 오전 6시 10분경 춘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차량 사고까지 일으켜
검거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사고를 일으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 범행 동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519 판결에서는 흉기(식칼)를 사용한 특수상해미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의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4900 판결에서는 같은 날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알고보니 성범죄 전과자
A씨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자로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 또한 범행 후 도주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 상태로 약 100km를 운전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점, 실제로 차량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 요소가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과 함께, 흉기를 이용한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으로,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