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쓴 적 없다, 조작된 거다'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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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 쓴 적 없다, 조작된 거다' 아무리 주장해도, 경찰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2021. 01. 14 14: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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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쓴 글 아닌데 자신이 쓴 것처럼 위조된 캡처로 고소를 당한 A씨

담당 경찰은 이미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듯 행동

변호사들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한 A씨.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데, 담당 경찰은 이미 심증을 굳힌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조사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A씨.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 깜짝 놀란 A씨가 경찰서에 가보니, 자신이 쓴 글이 아니었다.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를 A씨 아이디로 위조해 캡처한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이를 증거로 A씨를 형사 고소한 것이었다. A씨는 "이런 글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아울러 자신의 아이디에 대한 로그기록(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본인임을 알리고 등록하면서 남는 기록)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죄가 있다"고 아예 예단하는 것 같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고생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다는 A씨. 검찰에서도 억울한 판단을 할까 걱정된다.


안일한 대응은 안 돼⋯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 적극 대처해야

변호사들은 A씨의 억울함을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단정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의 주명호 변호사는 "무성의한 검사를 만나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따라 바로 기소해 버릴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A씨의 아이디에 대한 '로그기록'을 조사해달라고 변호사를 통해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경찰의 의견에 불과하며, 아직 검찰의 최종처분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A씨를 위로했다.


덧붙여 "A씨 입장에서 조사가 잘못된 부분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반박하고 지적하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자칫 다툴 방법과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 드러나면 상대방 무고죄로 고소

또한,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의 권오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위조된 캡처를 가지고 A씨가 해당 글을 올렸다고 보고 있으니, '혐의없음'이 되려면 그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통상의 형사사건과 달리 고소·고발사건은 민사사건처럼 당사자들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권오영 변호사는 말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냄의 조대진 변호사도 "증거로 제출된 캡처에서 아이디 등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의 장진우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다만 이를 위해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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