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열쇠 구멍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 그건 또 집주인이었다
현관 열쇠 구멍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 그건 또 집주인이었다
1년 가까이 70대 세입자 집 문 두드리고 협박 문자 보낸 50대 집주인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4일 만에 또 찾아가

세입자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집주인이 또다시 세입자 집을 찾았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년 가까이 세입자를 스토킹하던 집주인이 구속됐다. 경찰에 붙잡힌 날, 집주인은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세입자가 사는 곳 현관문 열쇠 구멍 사이로 집 안을 훔쳐보고 있었다. 잇따른 스토킹 행위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명령이 나온 지 불과 4일 만이었다.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 집주인인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70대 여성으로, 지난해 3월부터 A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열려고 시도하는 일을 반복했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제4조)를 발동했다. 피해자 100m 이내로 물리적인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제한했지만 A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격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A씨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다(제18조 제1항). 또한 접근금지 명령 등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형벌과 별개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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