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애니메이션 본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얼굴·이름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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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애니메이션 본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얼굴·이름 공개 안 한다

2022. 10. 28 10:4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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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등 고려⋯신상 비공개 결정

경찰이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 간 범죄'라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연합뉴스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 A씨의 신상공개 정보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뒤, 흉기 등으로 잔혹하게 가족을 살해한 A씨. 범행 직후엔 PC방에 들러 애니메이션까지 시청한 행적이 알려지며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광명경찰서는 가족 간 범죄이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중요하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가족 간 범죄여서 재범 방지 목적 있다고 볼 수 없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8조의2)


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② 충분한 범죄 증거가 존재하며

③ 재범방지 등 공익에 필요한 것

④ 피의자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닐 것


해당 요건에 해당해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는 김길태, 오원춘, 이영학, 안인득, 고유정, 장대호, 조주빈, 이석준, 전주환 등이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강력 범죄이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자백 등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상태다. 범행의 잔혹성·중대성 등에 비춰 봐도 A씨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법 했지만, 경찰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들 신원도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A씨는 경기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학생·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주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는 지난 26일 유치장이 있는 시흥경찰서로 이송되기 전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답했다. 계획범죄 여부 질문엔 "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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