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기업 될 듯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기업 될 듯
지난 2월, '간 손상 유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기본적인 안전 조치 전무…대표이사도 "관리하지 않았다" 자백
고용노동부, 기소의견 송치…'적용 1호' 삼표산업은 아직 수사 중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기소의견 송치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사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로써 두성산업은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호 처벌' 기업이 될 조짐이다.
두성산업은 에어컨 부속을 만드는 업체다. 유독물질이 든 세척제로 에어컨용 파이프에서 기름기를 닦는 작업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2월, 이곳에서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 사례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유발한다. 근로자들의 트리클로로메탄 수치는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처벌하는 법이다. 여기엔 사망 사고 뿐 아니라 같은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두성산업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설치해야 하는 환기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대표가 직업성 질병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대표의 자백을 받았고,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도 확보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보강수사 등을 거친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채석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첫 법 적용 대상이 됐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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