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산 '아청물' 1개…'징역 1년' 실형 위기, 변호사들 "첫 조사가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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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산 '아청물' 1개…'징역 1년' 실형 위기, 변호사들 "첫 조사가 운명 가른다"

2025. 12. 01 12:4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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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착취물 구매 후 보관, 경찰 조사 앞둔 남성…법조계 "벌금형 없는 중범죄, 초범도 실형 가능…초동 대응이 핵심"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최소 징역 1년의 실형 위기에 처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단 한 번의 클릭, 징역 1년의 족쇄 되나


2023년 12월, A씨는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초등학생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했다. 유포는커녕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개인 갤러리에 숨겨둔 채 2년 가까이 잊고 살았다.


그러나 잊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최근 경찰서에서 날아온 '출석요구서' 한 장은 전과 하나 없던 그의 평범한 일상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최소 징역 1년'의 실형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벌금형 없는 징역 1년, '호기심'의 대가는 너무 무거웠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귀하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혐의이므로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조사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성범죄 전과가 기록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 첫 경찰 조사가 전부다


법조계는 A씨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으로 첫 경찰 조사를 꼽았다. 변호사들은 절대 혼자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조언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청 김희원 변호사는 실질적인 조언도 건넸다. 그는 "판매자가 먼저 검거되어 구매 내역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면 조사를 일정 시간 미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생존 위한 법적 전략은?


그렇다면 A씨가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우선 제시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초범이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구매 이후 추가 범행이 없었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법원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으로 넘겨지더라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진다.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짐)된 것으로 간주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판결이다. 하지만 이 모든 선처는 결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범죄의 고의성'을 다투는 전략도 제시됐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 내용상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평생 따라붙는 '성범죄자' 꼬리표


설령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아청법에 따라 10년간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경고했다.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소장'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원의 엄중한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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