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 받은 뒤 양육비 줄 생각 않는 남편…"어쩌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 받은 뒤 양육비 줄 생각 않는 남편…"어쩌지?"
이혼할 생각이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할 수 있어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공제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 효과적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 받은 남편이 아이들 양육비 줄 생각을 안는다. 해결 방법은?/셔터스톡
A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 뒤 남편에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A씨와 아이들은 남편과 분리돼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만은 꼬박꼬박 줬던 남편이, 이제는 돈을 한 푼도 주질 않는다.
전업주부여서 경제력이 없는 A씨는 당장 양육비가 없어 고통받고 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답답해진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추가로 진술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물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는데, 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A씨에게 이혼할 생각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노 변호사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도 양육비 사전 신청을 권하면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대략 2~3개월 후에는 법원에서 ‘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난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육비만 청구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어떠하든 소송의 방법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이혼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양육비 이행 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대범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월급을 받고 있다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공제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은 가정법원 판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
경찰에 신고할 일이 아니고 신고해도 경찰이 해결해 주지 않으며, 남편이 추가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