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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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2025. 05. 21 14:34 작성2025. 05. 21 14:37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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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 /영화 '잠' 스틸컷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배우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 피해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 역시 또 다른 인물에게 협박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를 협박한 인물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직 영화배우 B씨였다. 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안 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을 사칭하며 A씨를 협박했고, 이선균에게 접근해 직접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도한 언론 노출로 실체보다 큰 비난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관련되지 않은 별도의 사건도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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