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의 고민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 걸리면, 취업 불리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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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의 고민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 걸리면, 취업 불리해질까"

2022. 01. 31 14:01 작성2022. 01. 31 14:0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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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등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벌로 이어지면 공기업 취업 등에 불이익 받을 수도

변호사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유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 그런데 최근 궁금한 점이 생겼다. 자칫 실수라도 해, 미성년자에게 담배 등을 팔아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 /셔터스톡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 이런 상황을 알고 있던 편의점 사장은 "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혹시나 생길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차원이었다.


물론 A씨도 일을 대충할 생각은 없다. 신분증 검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수를 하거나,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내심 걱정이다.


자칫 실수라도 해, 미성년자에게 담배 등을 팔아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걸까. 간절히 원하는 공기업 취업길이 막힐 수 있는 걸까. A씨는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불이익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우리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즉, 아르바이트생인 A씨도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처벌 자체는 받을 수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만약 처벌을 받게되면,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공기업의 경우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조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취업제한 사유이므로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여기에 맞는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동시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가 일부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이상 이 조항 위반으로 처벌될 소지는 적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고 있다"며 "담배를 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알바생인 A씨가 여기에 속았을 뿐이라면 면책될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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