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7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아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싶은데….
이혼 후 7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아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싶은데….
가정법원에 공동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 심판 청구해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어

공동 친권자이면서도 이혼 후 연락한번 없는 친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싶은 A씨가 해야 할 일은?/ 셔터스톡
A씨는 7년 전 협의 이혼을 하면서 딸 양육권은 A씨가 가져오고, 친권은 두 사람이 5:5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동친권으로 정해 놓은 게 문제가 되고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은행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려 해도, 공동친권이 걸림돌이 된다.
아이 친모는 이혼 후 딸과 연락 한번 한 적 없다. 재혼했다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A씨는 전처와의 공동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부부가 공동친권을 가지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아이 명의의 통장을 하나 개설하려 해도, 부부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A씨처럼 이혼 후 부부가 서로 연락이 안 돼 공동친권 행사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공동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바꾸는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는 “이혼 후 공동친권자가 되었으나 전 배우자에 대한 연락이 잘되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원에 공동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서초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민 변호사는 “이는 상대방의 친권을 박탈하는 청구이므로, 재판과정에서 그 사유를 잘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 한 해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허가가 될 것이고,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설령 A씨가 전처의 주소를 모른다 해도 소송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미성년 자녀를 통해 알아보면 금세 주민등록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A씨가 딸을 데리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면 친모의 주민등록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주민등록법 제29조 제8항은 이혼한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가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