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지오센트릭 공장서 폭발로 근로자 7명 중상…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에 또 사고
SK지오센트릭 공장서 폭발로 근로자 7명 중상…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중에 또 사고
지난 4월 저장탱크 화재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사망
해당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중 또 폭발 사고⋯7명 부상

지난 4월 화재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울산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노동자 2명이 작업을 하다 숨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던 울산 SK지오센트릭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지오센트릭 합성수지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K지오센트릭 소속 정규직 직원 4명과 협력사 직원 3명 등 7명이 다쳤다. 이들 대부분은 전신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합성수지 재생 공정 과정에서 압력 과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폭발경위와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공장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제25조)에 따라 긴급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지오센트릭 합성수지 공장의 위험물 일반취급소 전부가 가동 중단된다. 이후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시설을 점검한 후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만 재가동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해당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SK지오센트릭은 지난 4월에도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저장하던 1만배럴 규모의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이후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숨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안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만약 법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한편 4개월 만에 또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SK지오센트릭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SK지오센트릭은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화학사업 자회사로 기존 SK종합화학에서 사명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