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5천만원 받아간 '민폐 직원'... 사장님의 문자 해고가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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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5천만원 받아간 '민폐 직원'... 사장님의 문자 해고가 부른 참사

2026. 02. 11 10: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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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나오지 마' 통보했다가 날벼락

법원, 부당해고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일명 '민폐 직원 해고 사건'은 고용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내보낸 사장님이 오히려 수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된 기막힌 사연, 그 결정적 이유는 종이 한 장에 있었다.


3일 일하고 5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고의 대가'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식당에 출근한 직원 A씨는 연속으로 지각을 하고, 이틀 동안 그릇과 컵 7개를 깨뜨리는 등 업무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사장은 도저히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판단, 3일 치 임금 26만 원을 송금하며 해고를 통보했다. 직원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사장의 참패였다. 법원은 사장에게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3일 일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금액이다.


이유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때문이다. 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할 경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밀린 월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배상액이 5천만 원 가까이 커진 것이다.


법적 쟁점은 사유가 아니라 절차… "문자 통보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릇을 7개나 깬 직원을 자르는 게 왜 부당해고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법의 논리는 달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해고 사유가 아닌 해고 절차에 있었다.


법무법인 마중의 권규보 변호사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고 절차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강행규정"이라며 "서면을 통해 해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에 가깝게 사용자가 진다"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서면은 종이로 된 문서를 뜻하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통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재판부는 직원의 근무 태도나 그릇을 깬 과실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를 들어 해고를 무효로 판단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사실까지 드러나 추가 임금 지급 판결까지 받았다.


사장님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


이번 사건 과정에서 직원이 면접 단계부터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장 측은 "기획 입사(취업)"를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요즘 2030은 거르는 게 답이다", "악의적이다"라는 공분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적으로 남은 쟁점은 "절차를 지켰느냐"는 것뿐이었다. 이번 판결은 자영업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아무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종이 한 장의 절차를 무시하면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까지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법인 오늘의 문가람 노무사는 "사유만 괜찮으면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시각은 해고를 행하는 입장의 시각일 뿐"이라며 "해고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며 사업주도 해고가 타당한지 객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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