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절도로 경찰조사 받았는데, 기소유예와 즉결심판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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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절도로 경찰조사 받았는데, 기소유예와 즉결심판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

2024. 09. 20 13:0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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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나 즉결심판 모두 전과 남지 않아…어느 편이 더 유리할지는 변호사 의견 갈려

소액 절도의 경우 합의되면 통상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우산 절도 후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이 예상되는 A씨. 해외 유학을 준비중인 그에게는 이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셔터톡

A씨가 비 오는 날 음식점에서 남의 우산을 한 개 들고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절도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해당 우산과 합의금을 전달하고, ‘처벌 의사 없음’ 서약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내년에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전과기록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A씨. 이런 상황에서 즉결심판과 기소유예 중 어느쪽이 더 A씨에게 유리할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즉결심판은 전과는 물론 수사 기록도 남지 않아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인 A씨로서는,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지만 사건 기록조차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변호사 의견이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즉결심판은 범행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가벼울 때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한 절차”라며, “즉결심판이 청구되면 판사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피고인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해,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보통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즉결심판은 가벼운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 절차를 설명한다.


이재현 변호사는 “즉결심판 선고 당일에 벌금을 바로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따라서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즉결심판 청구를 요청하기를 권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아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나을 것으로 보는 변호사 의견도 있다. 그나마 벌금조차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만, 사건 기록은 남는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했고,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하진규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 또한 혐의는 인정되나 선처를 받는 처분으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현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게 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일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해 주는 처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선처받은 것으로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 기록에는 남는다”고 말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소액 절도의 경우 합의되면 통상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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