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니 유치장"…경찰에 침 뱉은 가장의 눈물
"눈 뜨니 유치장"…경찰에 침 뱉은 가장의 눈물
만취 공무집행방해, 초범도 실형 가능성에 '막막'

한 가장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AI 생성 이미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기억이 끊겼고, 눈을 떠보니 유치장이었다. 한 가장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마주했다.
월 180만 원 남짓의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그는 한순간의 행동으로 실형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처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상 속 내 모습에 '경악'…“가족 생계 어쩌나”
노점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A씨는 지난 19일 새벽, 필름이 끊긴 채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본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던 와중 형사님이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제가 경찰관에게 ×새끼 등 욕설을 해 체포돼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었던 거 같은데, 경찰관이 저에게 반말로 조롱하듯 '더해봐. 응 그래. 계속해' 라는식의 대화가 영상에 있었고 저는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은 영상이 있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조차 못 했던 상황에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저는 제 잘못에 대해 회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라면서도, "다만 제가 잘못되게 되면 저의 아이와 집 사람이 많이 힘들게 됩니다"라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월 150만~180만 원 수입으로 4천만 원의 빚을 감당한다는 그는 "초범도 엄중히 다루는 사건이라 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라고 말해 현실의 무게를 드러냈다.
'침 뱉는 행위'도 폭행…'초범=벌금형'은 옛말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최근 사법 당국이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고 경고한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특히 A씨가 한 ‘침 뱉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문종원 변호사는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은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 또한 과거와 다르다. 이희범 변호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죄가 발생하면 검찰은 초범이어도 구공판으로 넘겨 재판받게 하고 있고 재범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준성 변호사 역시 "폭행이 동반된 공무집행방해이기 때문에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합의는 '하늘의 별 따기'…선처의 길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인 경찰관과의 합의가 극히 어렵다.
백지은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공판 원칙이고, 경찰 내부 지침상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불리한 상황입니다"라고 밝혔고, 김준환 변호사 역시 경찰은 피해자이자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므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한 길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범 변호사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꾸준히 하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어려우나 재판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공탁’이란 합의가 어려울 때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제도다.
김경태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의 경우, 우선 진심 어린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