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애비'·'자식' 언급하며 욕설…유죄로 뒤집혔다
위층 층간소음에 인터폰으로 '애비'·'자식' 언급하며 욕설…유죄로 뒤집혔다
1심은 유죄 벌금 70만원 → 2심은 무죄
대법 "소수에게 말했어도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 있다면 모욕죄"

평소 층간소음을 겪던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가 손님이 찾아온 위층에 스피커 형태의 인터폰을 통해 인성을 비하하며 심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XXX을 도끼로 찍어버려…니 애비 데리고 와"
"뇌에 우동 사리가 들은 거야…부모가 그따위니까 애XX한테 그따위로 가르치지"
아파트 바로 위아래층에 사는 A씨와 B씨. 아래층에 사는 B씨는 위층에 사는 A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하자 인터폰을 통해 항의했다. B씨는 그 과정에서 "부모가 그따위면 애가 뭘 배우냐"며 A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다. B씨의 딸인 C씨도 가세했다. 스피커 형태인 인터폰의 특성으로 인해, 당시 A씨의 자녀는 물론 집에 함께 있던 손님들까지 모두 이를 듣게 됐다.
지난 2019년 7월 남양주에서 일어난 사건. 결국 B씨와 C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욕죄'였다.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우선, 형법상 모욕죄는 ①공연히 ②누군가를 특정해 ③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수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였다.
1심은 유죄라고 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욕설에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는 B씨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욕설을 함께 들은 A씨의 지인이 그 내용을 외부에 전파하지 않고, 비밀로 지켜줄 것이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는 다른 무죄였다. 2심 재판부는 "''전파 가능성'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판단 기준이 될 뿐"이라며 "모욕죄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모욕죄에 전파 가능성을 적용한다고 해도, A씨의 지인이 욕설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당시 A씨 집에 손님과 어린 자녀들이 있긴 했지만, 이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 대법은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수의 사람만이 들었다고 해도 다수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맞다고 봤다. 사건 당시 욕설을 들은 손님이 A씨의 직장 동료로 반드시 비밀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높은 상황에서 B씨와 C씨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면,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과 자녀 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며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