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유한 남편의 ‘네이버 MYBOX’에서 자료 몇 개를 임의로 삭제했다가 고소당해….
부부가 공유한 남편의 ‘네이버 MYBOX’에서 자료 몇 개를 임의로 삭제했다가 고소당해….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 클라우드에 접근해 자료 삭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 남편의 클라우드에 들어가 자료 몇개를 임의로 삭제했다가 고소당했다. 어찌해야 할까?/ 셔터스톡
남편은 자기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아내인 A씨와 공유해 왔다.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물론 정보저장 공간인 ‘네이버 MYBOX’(옛 네이버클라우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유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가 남편의 ‘네이버 MYBOX’에 들어가 자료 몇 개를 삭제했다. A씨에 관한 자료인데, 내용이 좋지 않아서였다.
그러자 남편이 A씨를 ‘해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편은 그 자료들이 A씨와의 이혼소송에 쓸 자료들이라고 했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앞둔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들은 남편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와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부부가 사이트를 공유했기에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는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부부가 평상시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 해도,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의 클라우드에 접근해 저장된 기록을 임의로 지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남편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재물 손괴 등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고, 임의로 해당 자료를 지운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나 그 미수범을 재물손괴죄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변호사들은 A씨의 경우 최소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며,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부부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로 상대방의 네이버클라우드 정보에 침입하는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지만,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는 것은 최소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자료를 삭제하게 된 경위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배우자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대해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고 대처하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