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 한의대 40% 지역인재 할당은 합헌”…수도권 수험생 ‘역차별’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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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 한의대 40% 지역인재 할당은 합헌”…수도권 수험생 ‘역차별’ 주장 기각

2025. 07. 20 13:43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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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험생 A씨의 꿈, '지역인재육성법' 벽에 부딪혔지만

헌재는 '국가 균형 발전'의 손을 들어줬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지방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40%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의무 선발하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수도권 수험생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인천 수험생의 눈물

사건의 시작은 한의대 진학을 꿈꾸던 인천의 한 고교 졸업생 A씨로부터 비롯됐다. 그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약·한의대 정원의 4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채우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인재육성법)' 시행령 때문에 지방 한의대 진학의 문이 좁아졌다고 느꼈다. A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헌재의 선택, ‘수도권 쏠림 막을 특단의 조치’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먼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 한의대 입학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수도권으로 모든 인프라와 인재가 집중되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지방 인재를 발굴하는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40%는 과하지 않다”…강원·제주엔 ‘20%’ 예외 적용도

논란이 된 '40%'라는 비율에 대해서도 헌재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하면 40%라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강원권과 제주권은 의무 선발 비율을 20%로 낮춰 적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점도 고려됐다. 또한 A씨와 같은 수도권 수험생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인재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60% 정원에 지원할 수 있고, 수도권 소재 한의대 입학에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수도권 수험생이 겪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대, 약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역인재 할당제는 그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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