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척'하며 5년 버틴 동생의 악몽... 이부동생 성폭행한 오빠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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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척'하며 5년 버틴 동생의 악몽... 이부동생 성폭행한 오빠에 '징역 6년'

2026. 01. 08 10: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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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폭력 혐의 20대 남성에게 실형 선고

보호 의무 저버린 죄질 극히 불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린 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친오빠가 수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 당시 겁에 질려 잠든 척하며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2025고합188).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7살 때부터 시작된 범행... '잠든 척'해야 했던 피해자의 절규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양(12세)은 어머니가 같은 이부남매 사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고작 7세였던 2018년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주거지 거실에서 A씨는 자려고 누워있던 동생의 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 잠들지 않았음에도 당황하고 무서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깨어있었던 탓에 법률상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장한 뒤에도 계속됐다. 2023년 1월, 피해자가 11세가 되었을 때도 A씨는 안방에서 잠든 척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 같은 해 8월과 9월 사이에는 장소를 옮겨 충남 서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두 차례 더 범행을 이어갔으며, 그중 한 차례는 실제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수에 이르렀다.


"오히려 보호해야 할 관계" 재판부가 지목한 무거운 책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그러나 양형에 있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7세에서 12세에 불과해 오히려 보호해야 할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피해자의 나이, 관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한 불리한 정상으로 꼽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량을 징역 6년으로 결정했다.


[참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합188 판결문 (2025.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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