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여고생과 놀러 가다 신고됐는데…저 정말 처벌받나요?
SNS로 알게 된 여고생과 놀러 가다 신고됐는데…저 정말 처벌받나요?
만나는 과정에서 '기망'이나 '유혹' 있었는지 관건
폭행이나 협박 없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 가능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 하나씩 있는 것으로 보여

채팅으로 알게 된 여고생과 바닷가로 놀러 가던 남성. 하지만 여학생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차를 돌려야만 했다. 그리고 얼마 뒤 자신이 경찰에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남성은 정말 형사 처벌을 받는지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셔터스톡
A씨는 채팅을 통해 고등학생 B양과 친해졌다. 말이 잘 통했고, 취향도 비슷했다. 마음이 통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직접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곧 다시 만나게 됐고, 근처 바닷가로 놀러 가게 됐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다시 차를 돌려야 했다.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오라"고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B양을 다시 데려다줬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자신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실제 A씨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지 A씨는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했을 때 성립한다. 벌금형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A씨가 이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 죄의 구성요건인 '유인'이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채팅으로 알게 된 뒤 실제 만남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을 만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망 또는 유혹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놀러 가게 된 건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황으로 볼 땐 A씨에게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하나씩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SNS로 만났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부모의 전화를 받고 고등학생이 귀가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은 혐의 부인에 유리한 요소"라고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가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