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처음 본 여성 모텔로 끌고 가 놓고…"마실 물 주려고 그랬다"
길에서 처음 본 여성 모텔로 끌고 가 놓고…"마실 물 주려고 그랬다"
일면식 없는 여성 끌고 모텔 간 30대 남성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준강제추행, 감금 등 혐의로 입건

새벽에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셔터스톡
제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준강제추행과 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을 데리고 모텔로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검거에 성공했다. 한 시민이 A씨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즉각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A씨는 제주시 모 거리에서 오전 1시쯤 길을 걷고 있던 피해 여성을 마주쳤다. 피해 여성은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해 인근 모텔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경찰 조사에 넘겨진 A씨는 "여성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범행했을 때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했다면 동일한 혐의로 처벌한다. 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299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해 건물 등에 사람을 가두면 감금죄가 적용된다. A씨가 피해 여성을 임의로 모텔로 끌고 간 행위가 여기 해당한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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