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지속적 괴롭힘 당해…어떤 죄목으로 고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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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지속적 괴롭힘 당해…어떤 죄목으로 고소하지?

2024. 07. 11 17: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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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불안감조성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가능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필요

2년 넘게 SNS를 통해 욕설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 온 A씨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해 처벌하고 싶다/셔터스톡

A씨가 2년 전쯤 잠깐 만나다 헤어진 남자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남자와 사귀고 있던 그의 여자 친구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며 SNS를 통해 욕을 하는 등 A씨를 괴롭히고 있다.


상대방은 A씨가 SNS에 올리는 음악이나 스티커 캐릭터 등을 보고, A씨가 지금도 자기 남자를 못 잊는다고 의심하는 듯하다. 그런 상대방은 계속 A씨의 인스타 계정을 염탐하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얼굴 비하와 욕설을 계속한다.


A씨는 그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불안감조성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불안감조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사이버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스토킹 범죄 성립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법원 2018도14610 판결 참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SNS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런 범죄들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A씨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2년이나 지속되어 온 범죄라면 더 중대한 행위로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필요해 보여

변호사들은 A씨가 형사고소에 아울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을 권한다.


김준성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A씨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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