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건화되기 전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했는데, 혹시라도 신고하면 어쩌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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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화되기 전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했는데, 혹시라도 신고하면 어쩌나 불안

2023. 04. 25 11: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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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걱정하지 않아도 돼”

변호사법에 비밀유지의무가 정해져 있고, 이를 어긴 사례 찾기 어려워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다 털어 놓은 A씨. 혹시라도 변호사가 신고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셔터스톡

A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아직 사건화되기 전의 일을 상담했다. 변호사에게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털어놓은 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문한 것이다.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A씨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찜찜하다. 혹시라도 변호사가 자기가 한 얘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쩌나 해서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인 줄 알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A씨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라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신고하는 일은 없어

변호사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A씨를 안심시킨다. A씨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류제형 변호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변호사가 상담 정보를 가지고 신고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변호사는 범죄혐의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진행하지만, 이를 신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도 “상담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며 “만에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형사 범죄는 물론 변호사 징계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가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며 “인류에 큰 위협이 되는 내용(테러나 전쟁 등) 이라면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에 반해서 변호사가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사건 내용을 다 털어놓은 뒤 그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하는 변호사는 세상에 없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것이 설령 강력범죄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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